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혹시 가능하다면, 권태호 논설위원실장님께 뉴스뷰리핑 정말 훌륭하다고,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깊이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12.06.2025 05:13 — 👍 0 🔁 0 💬 0 📌 0@obj-tif.bsky.social
잘 모르는데 연합우주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팔로하실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https://fed.brid.gy/bsky/obj-tif.bsky.social I do speak English, but I give you no guarantee that my words will be more coherent than an LLM. 日本語喋れます。お気軽にご連絡を。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혹시 가능하다면, 권태호 논설위원실장님께 뉴스뷰리핑 정말 훌륭하다고,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깊이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12.06.2025 05:13 — 👍 0 🔁 0 💬 0 📌 0고생 많으십니다. @hanibsky.bsky.social 사이트 오류 제보 드립니다.
첫째, www.hani.co.kr 대문에서 "권태호의 뉴스브리핑" 링크가 고장입니다. (기사 링크는 괜찮은데, 시리즈 링크가 고장입니다) 링크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www.hani.co.kr/%EA%B6%8C%ED...
둘째, www.hani.co.kr/arti/opinion... 기사 본문이 로그인 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쇠한몸 비루한 체력으로 남태령에 못 가셨던 여러분 지금임. 
영하8도 동짓날 산길 아스팔트 위에 시민들을 30시간 가둬놓고, 일주일 트랙터로 달려온 뒤 밤샘에 쓰러진 농민들을 바로 다음날 출두하라고 사유도 적지 않은 명령서 퀵으로 보내는 경찰. 
상황 반전만 기다리며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인간들 승진에 지장 가게 만들어주자.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퇴진이라는 구호 좀 제발 그만 씁시다.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적어도 공직자의 틀 안에 있을 때나 할 얘깁니다.
헌법 질서를 뒤엎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스스로 물러나라고요? 심지어 이미 피의자 입건도 되었고 탄핵 소추도 되었는데?
내란수괴는 파면되어야 하고, 체포되어야 하고, 구속되어야 하고, 처단되어야 합니다.
퇴진이 아닙니다!!!
노은결 소령의 폭로 관련 언론 보도가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저쪽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이었나 봅니다.
가령,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노은결 소령 관련 기사를 낸 언론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노은결 소령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직접 전화해 따졌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
추경호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 조사는 시민의 관심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윤석열이나 군 관계자 등은 냅둬도 모든 수사기관이 탈탈 털려 할 것입니다. 트로피니까요. 야당들도 엄정한 수사를 무한히 촉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경호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을 수사하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야당들도 "정보사를 철저히 털어라" 외칠 때와 달리 "국힘을 털어라" 외치기에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민의 강력한 수사 요구가 절실합니다.
(혹 repost 하신다면 타래의 첫 글 말고 이걸 해 주세요.)
추경호 아니라도 국힘 누군가 내란세력의 지령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세력이 군·경·국정원 등 다른 모든 방면으로 국회를 방해하려 한 만큼, 여당(특히 친윤계 의원들)만 빠뜨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추경호는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꼼짝없이 내란 중요임무수행 또는 부화수행으로 엮입니다. 추후 헌법 8조 4항에 따른 국힘 정당해산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와아!
국수본 특수단이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또 출석 통보했군요. (지난 11일에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objectif.pages.dev/treason
제가 추경호 조사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아주 많은 걸림돌(수사권 전쟁, 대통령경호처의 수사 방해, 현직 의원 신분, 어쨌든 아직 여당인데 수사하는 부담 등)을 뚫어야 합니다. 국수본이 특검 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심히 불확실합니다. 정치적 편파적 수사라고 욕 먹기도 쉽고요.
공수처법의 한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억장을 무너뜨려 죄송합니다.)
- 고위공직자 특수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말도 안 됩니다. 공수처검사는 25명 제한입니다(8조). 하다못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26명입니다!
- 참고로 이번 사건 검찰특수본은 검사 30명 포함 총 100명 이상, 경찰특수단은 150명 규모입니다.
- 공수처가 검찰수사관을 빌릴 수 있으나 빌리면 그만큼 정원이 줄어듭니다(10조 2항).
-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는 구속 기한이 며칠인가? 모릅니다. 맙소사
덧붙이자면, 이런 복장 터지는 상황은 검찰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김용현을 구속했어도 똑같이 도래했을 것인데요. 특검 자체가 한덕수의 뭉개기로 한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열흘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계속 뭉갤 것으로 보입니다.
news.sbs.co.kr/news/endPage...
한덕수는 상설특검 절차를 여전히 뭉개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일반특검은 거부권 고민을 할 수 있다 쳐도, 상설특검은 전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기속행위입니다. 이미 10년 전 공포된 법입니다. 이행한다고 윤석열이나 국힘이 비난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열흘째 뭉개고 있습니다. 계속 뭉갤 것으로 보입니다.
www.hani.co.kr/arti/politic...
- 김용현의 구속 기한은 오는 토요일(28일)까지입니다.
- 형사소송법상 이미 1회 연장되었고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 검찰은 이날까지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소되면, 추후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동일 혐의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특검 기다리며 기소 미루다 김용현 풀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선 재판 전 풀어준다면 검찰이 지탄 받겠죠)
- 따라서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김용현은 검찰이, 윤석열은 특검이 공소를 담당하는 (영 좋지 않은) 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조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사기관 간 갈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www.sedaily.com/NewsView/2DI...
23.12.2024 09:53 — 👍 0 🔁 0 💬 0 📌 0검찰이 윤석열·이상민 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에도 수사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된 김용현을 조사하려는 것을 검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받아 조사하려 했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objectif.pages.dev/treason
반영했습니다.
- 롯데리아 4인방 관련 갱신
- 민주당이 설정한 상설특검, 일반특검 시한 관련 갱신
자꾸 "일반특검법"과 "거부권"으로 물타기하는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설특검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수사요구안, 후보추천위 구성)를 마쳤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한덕수가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운하면서도 뭉개고 있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은 갈릴 수 있다 칩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대한 의견도 갈릴 수 있다 칩시다.
왜 기자들은 권성동에게 상설특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나요?
"권 위원장님, 10년 전 본인이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키신 상설특검법입니다.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없다는 것은 본인이 최종조율하신 법안이니까 잘 아시죠?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후보추천의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걸 집요하게 물어야 할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기가 찹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
대통령 권한대행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어떤 갑론을박을 하건, 적어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과 무관합니다. 그냥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라는 명료한 문언입니다. 지난 16일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었으므로 한덕수는 즉시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했어야 하지만, 엿새째 뭉개고만 있습니다.
맙소사… 페이지의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다…
news.jtbc.co.kr/article/NB12...
@amaurot.city 반영했어요! 감사합니다!
20.12.2024 08:25 — 👍 1 🔁 0 💬 0 📌 0와아!!!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감사합니다!!!
12·3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반영했습니다.
www.mbn.co.kr/news/politic...
* 이미 "체포영장"은 나와서 체포되어 있고,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 12·3 관련 보도된 공수처 최초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 공수처는 그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검찰 대비 월등히 높아, 수사력에 우려를 샀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
위 보도를 현황판에 반영했습니다
...맙소사 이건 수사기관 경쟁이 아니라 수사기관 전쟁이잖아
수사 전체를 포함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커지고 수고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인수사로 한정한 건데
비밀첩보부대 장성들의 롯데리아 비밀 회동 너무 웃겨서 대물수사도 추가해야 되나 고민 중...
검찰 특수본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추가했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
…뭐?
- 배경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 수사권 타임라인을 추가했습니다
- 특검(상설특검, 일반특검)에 관해 추가했습니다
토요일 집회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토요일에 한덕수 등에게 압박이 될 만한 인원이 모여야 다음 스탭이 가능할 듯
무엇보다 2006년, 헌재 의전서열 논란에 청와대가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공동으로 대표한다"
라는 결론을 오피셜로 발표했어요.
www.hani.co.kr/arti/politic...
또 한국 헌재의 바탕이 된 독일 헌재, 오스트리아 헌재도 "사법부"로 간주되고요.
en.wikipedia.org/wiki/Judicia...
en.wikipedia.org/wiki/Judicia...
즉 학술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헌재는 사법부 맞다는 결론이죠.
사실 헌재를 탄생시킨 87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법원과 헌재 사이엔 긴장 관계가 있어 왔죠. 헌재 탄생 당시 대법원의 반응에 관한 이 글이 재밌어요. www.lec.co.kr/news/article... 그리고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한정위헌의 기속력 등등 최근에 와서도 둘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사법권"에 관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이 "법원도 사법기관이고, 헌재도 사법기관이다"라고 명확히 판시한 거죠. 심지어 "법원의 재판"을 보호하는 형법 규정이 헌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못박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