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freebubu.bskㅡ마크&로라 입장문 : 전문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상위 법조항인 헌법 제27조 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하는 범죄자인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별첨: 
고소장 접수내역.
마약정밀검사내역 각 1부.
#리트윗부탁드려요y.so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