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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킹

@faketraveller.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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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posts by faketraveller.bsky.social on Bluesky

왜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진행이냐
이제 그것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물어보면 됨

05.06.2025 09:14 — 👍 5    🔁 16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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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성향 청소년교육 단체 ‘넥스트클럽’도 논란…인권단체 “대전의 ‘리박스쿨’, 추방해야” 대전에서 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인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 ‘리박스쿨’ 사태로 도마에 올랐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의 모 기관장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돌봄지도사 양성 교육’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넥스트클럽을 “리박스쿨과 유사한 극우 단체의 교육 현장 침투 사례”라고 주장 중이다. 5일 대전인권행...

기독성향 청소년교육 단체 ‘넥스트클럽’도 논란…인권단체 “대전의 ‘리박스쿨’, 추방해야”
www.khan.co.kr/article/2025...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거나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등의 교육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권교육 강사들을 면접하면서 ‘섹슈얼리티, 젠더,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 등 4개 용어를 강의시 사용하면 안 될 단어로 지목

05.06.2025 09:05 — 👍 0    🔁 6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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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뚜껑 열던 앵무새들, 음수대 꼭지 돌려서 물도 마신다 시드니 등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도시에 서식하는 큰유황앵무는 영리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2021년 앵무 일부가 쓰레기통 뚜껑 여는 법을 터득한 뒤 서로 이 행동을 모방해 쓰레기 뒤지기를 ‘유행’ 시키더니, 이번에는 공공 음수대의 꼭지를 돌려 신선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시드니 등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도시에 서식하는 큰유황앵무는 영리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2021년 앵무 일부가 쓰레기통 뚜껑 여는 법을 터득한 뒤 서로 이 행동을 모방해 쓰레기 뒤지기를 ‘유행’ 시키더니, 이번에는 공공 음수대의 꼭지를 돌려 신선한 물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05.06.2025 08:00 — 👍 44    🔁 81    💬 0    📌 3

화성 을 당선 득표의 두 배 초과함.

05.06.2025 06:34 — 👍 13    🔁 19    💬 0    📌 0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둬서도 안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하는 거 맞고.
하지만 20년 봐온 짬으로 얘기하건대, 동성애 차별 금지를 막고자 하는 개신교 조폭질(비유 아님. 온오프 막론 조직적+물리적 깽판임)은, 뭘 어떻게 해도 우회는 불가능하단 사실은 주지해야 한다는 거다.
신민기님 말씀대로, 이 건에선 합의가 아니라 결단 쪽이 더 필요한 게 맞다.

05.06.2025 08:34 — 👍 17    🔁 27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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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때 일방 처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법안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발의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외했던 '외환죄' 혐의도 살아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v.daum.net/v/2025060515...

05.06.2025 06:44 — 👍 10    🔁 22    💬 0    📌 1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자라니 왜 소수자라고 불리는가부터 시작해야하나…

05.06.2025 08:49 — 👍 0    🔁 0    💬 0    📌 1

미, ‘가자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에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총 5번 거부권·1번 기권
“유지 보수 위해” 가자 식량 배급 이틀째 중단

수정 2025-06-05 11:27 www.hani.co.kr/arti/interna...

05.06.2025 06:02 — 👍 2    🔁 27    💬 0    📌 4

성소수 여러분이 교회보다 더 많이 연대 조직해야 된다 ⬅️ 난 이게 뭔 소린지 잘 몰루겟써요 혹시 소수가 뭔지 모름?

05.06.2025 07:02 — 👍 19    🔁 38    💬 0    📌 0

소수자가 불평등/부조리를 당하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다수자의 생활에도 폐해를 가져온다. 그 박해의 대상이 당장 내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 그 자체가 모두의 불안 요소]이기에. 누구든 모두 언제나 다수자에 속해 있을 수도 없기에.
때문에 문명 사회, 안전한 사회, 나와 내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을 사회를 지향한다면 차별 척거를 지향하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근데 여따 대고 '음 님들 머릿수가 적으니 뭐..' 이런다는 게.. 좀.. 어 하..

05.06.2025 07:02 — 👍 5    🔁 6    💬 0    📌 0

전에 어떤 백인이 지기네는 마약파티를 하고 돌아다니다 걸려도 경찰이 사고는 치지 마라 다치치 마라 하고 보내는데 흑인은 맨정신에 대마초 소지만 해도 잡아간다고.

05.06.2025 00:19 — 👍 25    🔁 55    💬 0    📌 0

한국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편가르며 누군가를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산제물 삼아 죽이려고 하며 이익을 위해 부자와 정치인에게 아부하는 적그리스도다

05.06.2025 06:47 — 👍 2    🔁 1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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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다수 뜻 아래 권한 무절제 사용은 민주주의 반해" | 연합뉴스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퇴임하면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

www.yna.co.kr/view/AKR2025...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

군과 총으로 헌정질서를 깬 정부의 장관이 저런 소리를 하다니 기가 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다수가 나서냐는 말인가. -_-;

05.06.2025 06:51 — 👍 2    🔁 7    💬 0    📌 0

그리고 웃긴게, 저기 혐오표현 금지항목에 '종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지향 부분을 빼고 다시 발의를 하겠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실컷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나쁜 표현도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것이다.

05.06.2025 05:48 — 👍 18    🔁 51    💬 0    📌 0

지금까지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이 차금법이나 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몇 차례 발의했지만, 항상 같은 패턴으로 끝난다.

05.06.2025 05:10 — 👍 8    🔁 23    💬 1    📌 0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30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38)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월 5일자로 철회되었는데, 언론 보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의 포함으로 인한 일부 종교계의 집중적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회의 우려가 있는 의원발의와 무관한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세부 청원취지]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함.

[세부 법률개정요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30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38)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월 5일자로 철회되었는데, 언론 보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의 포함으로 인한 일부 종교계의 집중적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회의 우려가 있는 의원발의와 무관한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세부 청원취지]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함. [세부 법률개정요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윽고는 불법적 비상계엄 및 내란의 옹호와 같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계엄령을 옹호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의 설파 또한 횡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과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에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금지에는 반대하도록 하는 조직적 선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혐오표현은 지역, 민족,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법률적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의안번호 2210638의 개정안이 위 기사의 전망과 같이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이 때 원안에 있던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추후 해당 법률이 성적지향에 의한 명백한 증오선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입법자의 의도적 제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특정한 증오/혐오발언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최소한 "성정체성"은 원안에 비하여 규제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윽고는 불법적 비상계엄 및 내란의 옹호와 같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계엄령을 옹호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의 설파 또한 횡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과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에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금지에는 반대하도록 하는 조직적 선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혐오표현은 지역, 민족,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법률적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의안번호 2210638의 개정안이 위 기사의 전망과 같이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이 때 원안에 있던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추후 해당 법률이 성적지향에 의한 명백한 증오선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입법자의 의도적 제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특정한 증오/혐오발언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최소한 "성정체성"은 원안에 비하여 규제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념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시민의 안녕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동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를 폭행이나 범죄 행위에 오용하는 것이 규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혐오표현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회적 분열과 인격의 모독을 주제로 하는 불법적 혐오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시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억압, 말살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설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설교가 폭력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한다고 가정하면, 선량하고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그러한 폭력적, 이단적 주장을 설파할 리도 없거니와, 종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이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의적절한 내용인바,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념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시민의 안녕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동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를 폭행이나 범죄 행위에 오용하는 것이 규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혐오표현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회적 분열과 인격의 모독을 주제로 하는 불법적 혐오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시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억압, 말살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설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설교가 폭력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한다고 가정하면, 선량하고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그러한 폭력적, 이단적 주장을 설파할 리도 없거니와, 종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이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의적절한 내용인바,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금번 철회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다 강화하여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공개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

05.06.2025 06:16 — 👍 81    🔁 270    💬 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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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이준석 TV토론 성폭력 발언 '문제없음' 의결 - 한국기자협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회 중 성폭력을 묘사한 발언에 대해 6·3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기자협회도 제목을 이렇게밖에 못 뽑네. 이준석이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방송만 한 방송사를 징계할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인데.

m.journalist.or.kr/m/m_article....

05.06.2025 00:32 — 👍 39    🔁 109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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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광역 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05.06.2025 00:29 — 👍 129    🔁 208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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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04.06.2025 13:17 — 👍 2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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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인증

04.06.2025 12:41 — 👍 15    🔁 29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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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도

04.06.2025 12:41 — 👍 11    🔁 20    💬 1    📌 0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긴한데 작년말까진 검사하면 피가 탁해서 성분헌혈은 안됐었거든요ㅋㅋ 파이팅입니다!

04.06.2025 12:53 — 👍 1    🔁 0    💬 0    📌 0

기간 : 올해
목표 : 몸무게 89.9kg / 골격근량 38kg
목적 : 헌혈 가능한 몸상태 유지.

04.06.2025 06:05 — 👍 1    🔁 1    💬 0    📌 0

이 씹쌔끼들을 주목해주십쇼. 자기네들이 기본배달비를 올리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를 통제하고, 본인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배달지연 문제를 라이더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좆같이 파렴치한 모습을.

04.06.2025 04:50 — 👍 49    🔁 160    💬 2    📌 0

광주는 최약체죠.
호남에 오세요!!

21.12.2023 12:19 — 👍 3    🔁 14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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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의원직 상실

04.06.2025 03:12 — 👍 48    🔁 66    💬 1    📌 7

경호처가 근처 노조 시위하는 쪽에 "오늘" 강압적으로 나왔다고. 살아남으려고 충성 어필하는 걸텐데 싸그리... 심한 말.

04.06.2025 04:19 — 👍 14    🔁 49    💬 0    📌 0
[속보] 李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꼭 무덤 같아…컴퓨터도, 프린터도 없어” |

이건 또 무엇인 것인가 ……

04.06.2025 05:28 — 👍 27    🔁 85    💬 1    📌 12

뉴스에서 협치해야 하니까 "내란 동조세력"같은 말 그만해 달라고 국힘쪽 인사가 그러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네. 12월 7일에 다들 나가버렸을 때 전부 잡아다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야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04.06.2025 05:27 — 👍 75    🔁 137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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