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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

@duseo.bsky.social

라벨 없는 퀴어 🏳️‍🌈🎗 가끔은 다수결이 싫은 사람. 프사의 출처는 익명이 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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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posts by duseo.bsky.social on Bluesky

좋은아침이에요!

16.06.2025 00:39 —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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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됐어요!!!!

15.06.2025 12:13 — 👍 130    🔁 138    💬 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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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 뒤 맑음> 독후감: space 2017년, 타이완 사법원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가 헌법상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 내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이행 시 민법상 동성혼이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보수 세력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법 개정을 저지하고자 했으며, 자본과 미디어 자원을 활용해 여론을 주도했다. 그 결과 ...

이것은 독후감입니다
<비 온 뒤 맑음> 타이완 동성혼 법제화 이야기
posty.pe/eay3cx

15.06.2025 13:57 — 👍 3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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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퀴가서 찍은 사진이 진보당 현수막밖에 없는 게 실화인가요 사람들 얼굴 안나오게 찍으려 했는데 아예 불가능했더라고요

14.06.2025 20:44 — 👍 4    🔁 0    💬 0    📌 0

오늘 읽을 책은 마거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짱

12.06.2025 23:20 — 👍 4    🔁 0    💬 0    📌 0

코바늘 책갈피를 떠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줄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보니까 완전 망해서 그냥 내가 쓰려고... 그래도 망한 것치고는 책갈피의 기능을 하니까 좋은 것 아닐까 허허

12.06.2025 22:08 — 👍 4    🔁 0    💬 0    📌 0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30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38)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월 5일자로 철회되었는데, 언론 보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의 포함으로 인한 일부 종교계의 집중적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회의 우려가 있는 의원발의와 무관한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세부 청원취지]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함.

[세부 법률개정요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30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38)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월 5일자로 철회되었는데, 언론 보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의 포함으로 인한 일부 종교계의 집중적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회의 우려가 있는 의원발의와 무관한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세부 청원취지]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함. [세부 법률개정요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윽고는 불법적 비상계엄 및 내란의 옹호와 같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계엄령을 옹호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의 설파 또한 횡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과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에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금지에는 반대하도록 하는 조직적 선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혐오표현은 지역, 민족,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법률적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의안번호 2210638의 개정안이 위 기사의 전망과 같이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이 때 원안에 있던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추후 해당 법률이 성적지향에 의한 명백한 증오선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입법자의 의도적 제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특정한 증오/혐오발언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최소한 "성정체성"은 원안에 비하여 규제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윽고는 불법적 비상계엄 및 내란의 옹호와 같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계엄령을 옹호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의 설파 또한 횡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과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에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금지에는 반대하도록 하는 조직적 선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혐오표현은 지역, 민족,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법률적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의안번호 2210638의 개정안이 위 기사의 전망과 같이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이 때 원안에 있던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추후 해당 법률이 성적지향에 의한 명백한 증오선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입법자의 의도적 제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특정한 증오/혐오발언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최소한 "성정체성"은 원안에 비하여 규제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념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시민의 안녕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동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를 폭행이나 범죄 행위에 오용하는 것이 규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혐오표현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회적 분열과 인격의 모독을 주제로 하는 불법적 혐오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시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억압, 말살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설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설교가 폭력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한다고 가정하면, 선량하고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그러한 폭력적, 이단적 주장을 설파할 리도 없거니와, 종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이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의적절한 내용인바,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념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시민의 안녕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동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를 폭행이나 범죄 행위에 오용하는 것이 규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혐오표현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회적 분열과 인격의 모독을 주제로 하는 불법적 혐오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시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억압, 말살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설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설교가 폭력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한다고 가정하면, 선량하고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그러한 폭력적, 이단적 주장을 설파할 리도 없거니와, 종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이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의적절한 내용인바,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금번 철회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다 강화하여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공개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

05.06.2025 06:16 — 👍 81    🔁 273    💬 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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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의 모순을 견디는 법 퀴어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신은 2D 캐릭터를 사랑하는데 왜 성소수자로 인정받지 못하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혐오자들의 레파토리인 줄 알았는데, 더 이야기해보니 순수하게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퀴어라는 것은 사회...

조금 논쟁적일 수 있는 글을 썼어요
퀴어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를 견디는 방법, 혹은 왜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에요
blog.daydream.ink/space/jeongc...

12.06.2025 14:10 — 👍 5    🔁 2    💬 0    📌 0

<질병, 낙인> 읽고 있어요
소록도와 한센병과 관련된 책인데, 질병에 가해진 낙인이 인종주의와 결합해 탄압에 쓰였다는 사실이 너무 현대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아시안들이 차별을 엄청 당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사회에 큰 변화는 없었을지도😇...

12.06.2025 03:35 — 👍 1    🔁 0    💬 0    📌 0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S2

12.06.2025 01:30 — 👍 1    🔁 0    💬 0    📌 0

맞팔로우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2.06.2025 01:20 — 👍 0    🔁 0    💬 0    📌 0

소수윗이 29일 옵티칼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대서 한번 가볼까 계획을 짜는 중 (아래는 X 링크)
x.com/gendersosick...

11.06.2025 16:11 —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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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퀴퍼 빵퀴 최고였다 짱
다음은 서퀴다 기다려라

11.06.2025 16:01 —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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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 셰퍼드 등 급진적으로 존재하기 "지하철이 안 오는 것 같지 않냐." 장애인영화제에 난입한 모 밴드의 혐오적 발언 중 하나이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탑승이 지연된 건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탑승이 시위가 된다'는 문장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경찰이...

오늘 갓 찍어낸 따끈따끈한 독서감상문을 함께 올립니다 짱
<급진적으로 존재하기>
blog.daydream.ink/world/aelris...

11.06.2025 15:59 — 👍 1    🔁 0    💬 0    📌 0

#블친소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에 처음 왔습니다.
- 이공계 대학생 일상
- 운동(movement)
- 라벨 없는 퀴어
- 독서감상문 장인
누추한 일상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디 팔로우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11.06.2025 15:57 — 👍 21    🔁 6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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